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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부가가치세 신고

분평동 명랑한 검은두견이 프로필
분평동 명랑한 검은두견이
·조회 148

간이과세자인 저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번에 처음 해보는데요 어떨결에 신고는 하긴 했는데 세금계산서 같은건 하나도 안적고 매출만 대충 적었는데 괜찮은건가요..??

2023. 01. 2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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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활동)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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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 회계법인-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홈택스에서 직접신고 하시려는 경우

로그인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로 이동하셔서 사업자 유형(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참고)에 맞게 신고서 선택하시고 해당 신고서 메뉴에서 매출조회, 매입조회 등을 통해 단계대로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 2022.1.1~2022.12.31 귀속분에 대해 2023.1.25까지

일반과세자로서 2022.7.1~2022.9.30에 대해 2022.10.25까지 예정신고를 하신 경우 2022.10.1~2022.12.31 귀속분에 대해 2023.1.25까지

일반과세자로서 예정고지를 받아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신 경우 등이면 2022.7.1~2022.12.31 귀속분에 대해 2023.1.25까지(예정고지세액은 기납부액으로 반영) 신고 및 납부까지 진행해주셔야 최종적으로 신고가 완료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