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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12월20일에 가게를 인수받아 사업자등록증새로만들고 1월 중순부터 매출이있습니다.
그래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되나요?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2022년 12월 가게를 인수하고 매출이 없어도 22년 귀속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세금계산서 등 자료를 제출하면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22년 귀속분에 대해 23년 1월 27일까지)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