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간이소득자이고 가게 한지는
이제 9개월차 되었고요
가게월세비 내고 부가가치세도
내는데 안내는 방법이 있나해서요ㅠㅠ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일반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이 중 연환산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며 4800만 원~ 8000만 원인 구간에서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반영해서 세액이 발생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액의 0.5%를 공제받으며,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