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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간이소득자인데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건지요??

생연2동 용감한 꼬리치레 프로필
생연2동 용감한 꼬리치레
·조회 214

간이소득자이고 가게 한지는
이제 9개월차 되었고요
가게월세비 내고 부가가치세도
내는데 안내는 방법이 있나해서요ㅠㅠ

2023. 01. 2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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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일반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이 중 연환산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며 4800만 원~ 8000만 원인 구간에서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반영해서 세액이 발생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액의 0.5%를 공제받으며,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