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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전년 매출 8천이상이면 언제부터 일반과세로 변경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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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 강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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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간이과세자로 부가세 신고 하였으나 22년도 매출이 8천 넘게되어 23년도 일반과세자로 변경될거 같은데 그럼 언제 일반과세자로 변경 되며 부가세자료 준비는 어떻게 하는게 좋나요?

2023. 01. 2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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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거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직전 사업연도의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가 8,0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에 해당합니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미만 기준인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합니다.


매출이 늘어 간이에서 일반으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시기는 다음 해의 7월부터 입니다.

현재 간이과세자이신데, 매출이 늘어 2022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공급대가가 8,000만원 이상이시라면 2023년도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됩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보유하고 계신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시려면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기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 전환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신고서’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