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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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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관련 마트나 전통시장 동네마트 거래처에서 어떤 자료를 많이 남겨야 부가세를 적게 낼 수 있는지 궁금해요. 인테리어비도 어떻게 준비해 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023. 01. 2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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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시 적격증빙을 잘 갖추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다하더라도, 가공 매입자료를 만드시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적격 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등이 있으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액의 0.5%를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적격증빙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업 무관한 지출이나 접대비 등에 관련된 매입은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으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인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테리어를 하신 경우,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고 관련 계약서와 이체확인증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6.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