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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하는데 매입자료가
부족해서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 가계는 부부가 둘이 운영하며
식재료는 일일이 수작업으로 준비하여
시간이 많이들지 재료비는 좀적게 나옴니다
하지만 재료비가 적으니 매입 자료가 부족해서
부가세가 많이나온다 합니다
부가세 자료를 매입해서 라도 세금을 줄여야할까요?
그래야 종합소득세 낼때도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시 적격증빙을 잘 갖추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다하더라도, 가공 매입자료를 만드시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적격 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등이 있으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액의 0.5%를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적격증빙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업 무관한 지출이나 접대비 등에 관련된 매입은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으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인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