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시 현금으로 입금하고 카드로 돌려받기에 업주는 손해를 보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배달대행사에 배달수수료, 정산수수료 등 상당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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