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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내는 가게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인 가게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다는 글을 본 기억이 있는데 순수매출액인지 매출액인지 궁금합니다
2023. 01. 25.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의 경우 직전연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한 총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는 면제되나 신고는 해야 합니다. 만약 10월에 개업하여 10~12월 3개월간 매출이 1200만원이라면 1년으로 환산시 1200*12/3=4800만원이 되어 납부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