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세무·부가가치세

Q. 사업자이면서 일반회사에 취업을했는데 연말정산에대하여?

고운 자도나무 프로필
고운 자도나무
·조회 190

2022년9월까지 사업자로만 있다가 9월부터 사업자와 동시에 월급을받는 근로자가되었습니다 이때 개인연말정산은 회사에서 따로 하고 부가세신고나 5월종소세신고도 따로 하면되는건가요?

2023. 01. 25.
전문가의 답변
(미활동) 전문가 프로필 이미지
(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종합소득세는 1년간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에 신고합니다.

근로소득만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 정산이 가능하지만,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되었던 매출/매입을 토대로 진행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