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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9월까지 사업자로만 있다가 9월부터 사업자와 동시에 월급을받는 근로자가되었습니다 이때 개인연말정산은 회사에서 따로 하고 부가세신고나 5월종소세신고도 따로 하면되는건가요?
2023. 01. 25.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종합소득세는 1년간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에 신고합니다.
근로소득만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 정산이 가능하지만,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되었던 매출/매입을 토대로 진행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