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세금계산서 자료가많은데 부가세신고를 잘몰라성르
세무소로 무작정갔는데 예전에는 다른가게할때는 환급이 나오더라구요 . 이번 가게는 작년11월 간이과세자로시작해서 수입보다 나가는게 엄청많았는데. 세무소직원분이랑 간이과세자는 환급없다해서 세금낼꺼0 으로털고
다른 자료들은 제출도 안하고왔는데 이게맞나요?
다른 금액큰 임대료와 카드사용내역서 거래처등등이요
그리고 근로자등록은 어떻게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간이과세자 및 근로자등록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말씀하신대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테리어나 비품 등을 구매하시거나 상품을 대량으로 매입하시는 경우에는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 채용 시 확인해 주셔야 할 부분은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입니다.
매월 근무하실 경우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정규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이 확정이 되셨다면,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산재보험),
2대보험(고용,산재보험) 각 공단에 가입 후 인건비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