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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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운영하면서 내라는 세금은 다 내고 있었는데 주위가게는 매출이 저희랑 거의 비슷한데 부가세는 훨씬 덜 내고 있어요.. 음식업을 하는 업주가 경비로 써야되는 정확한 범위가 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병원비. 학원비.등등 어떤건 되고 어떤건 경비인정이 안되는지요?
부가세 신고시 계산서의 정해진 금액 한도가 있나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또 뭐가 있는지요?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세로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미국의 경우 메뉴판에 1만원이 적혀 있어도 결재시 1천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정서상 부가세 별도라고 하면 구매하지 않는 소비자로 인해 메뉴판 금액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받고 있어 1만원의 10/110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받은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메뉴판 가격 설정시 이 부분을 고려하여
1만원에서 10/110인 909원을 제외한 9,091원이 자신의 매출임을 인지하고 경영을 하셔야 부가가치세 부담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평생 사업을 하시게 된다면 평생 부가가치세 부담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입과 관련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와 용역을 매입하고 사업에 사용해야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됩니다.
병원비(부가가치세 면세) 지출은 사업과 관련이 없기도 하지만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기에 아무리 지출해도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병원비 등은 가사경비로서 사업용카드와 구분하여 개인카드로 지출하고 추후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의료비는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인 경우 등 요건 충족시 적용가능)
또한 음식점업으로서 일반과세자인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간이과세자인 음식점업은 의제매입세액 공제 불가)
음식점 매출규모와 사업형태(개인/법인/중소 등)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이 부분은 세무사사무실에 매출 등 자세한 정보를 주고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판단 받아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