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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부가세가 천만원이 나왔는데

빛나는 야고 프로필
빛나는 야고
·조회 436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2억 매출인곳도
천만원이 안나온다는데 저희 어머니 식당은 뭘 잘못하고 있는걸까요?

2023. 01. 2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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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음식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의 10/110을 매출세액으로 과세하며

세금계산서 등 과세 재화나 용역을 매입하면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매입액의 0.5%를 세액공제,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매입액의 10/110을 세액공제 하는 계산 구조입니다.

면세 재화나 용역을 매입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것이 아니기에 매입세액 공제되지 않는 것이며

비용을 절감하고자 순수 현금(지폐)으로 결제하여 지출 증빙이 없는 경우 공제할 매입세액이 없어 부가가치세가 많이 나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