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작년 7월에 개업하고 매출은 3200정도에 매입은 1200정도 입니다. 간이때는 매입이 적어도 세금이나오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46만원이 나오던데 세법이 바뀐건가요?
2023. 01. 25.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율(15-40%)과 10%를 곱한 매출세액에서 매입금액의 0.5%가 공제됩니다.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은세율이 적용되지만, 간이과세자 역시 부가가치세가 나오며,
연 환산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납부면제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