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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간이과세 부가세

빛나는 구와쑥 프로필
빛나는 구와쑥
·조회 206

작년 7월에 개업하고 매출은 3200정도에 매입은 1200정도 입니다. 간이때는 매입이 적어도 세금이나오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46만원이 나오던데 세법이 바뀐건가요?

2023. 01. 2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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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율(15-40%)과 10%를 곱한 매출세액에서 매입금액의 0.5%가 공제됩니다.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은세율이 적용되지만, 간이과세자 역시 부가가치세가 나오며,

연 환산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납부면제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