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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입니다. 부가세 신고 완료 했는데, 매출 누락이 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신고를 하지않고 그냥 두면 추후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간이과세자는 크게 신경을 안쓰도 된다고 해서 재 신고 안하고 그냥 두었습니다.
2023. 01. 25.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납부할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하셔야 합니다.
과소신고납부한 세액과 함께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납부한 세액의10%)
납부지연 가산세 (과소신고납부한 세액의 0.022%*납부지연 일수)
를 계산하여 수정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조기에 수정신고할수록 가산세가 적으니 조속히 조치 취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