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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인데 카드매출이 년8000넘으면 일반과세로 바뀐다는데..다시 8000안되면 자동으로 간이과세로바뀌나요?
2023. 01. 25.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과세유형전환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일반과세자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됩니다.
간이과세 적용배제 사유가 있지 않다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관할세무서에서 과세유형전환통지서가 나오고 변경되실 것입니다.
간이과세 적용배제 사유에는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 보유, 간이과세 배제업종 또는 배제지역 등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