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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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출시 현금영수증 신청 못한 금액
공제 가능방법
(부자재 쿠팡 및 인터넷 구입)
-창업 대출 이자수수료 공제 방법
-급간식 지출 공제가능방법
-공과금 공제(통신.상하수도.전기)
-임대료 지출 세금계산서외 인정가능 방법
-배달료 지출 공제 방법
-단기 아르바이트 인건비 공제 가능한지?
-단기 가족 인건비 공제?
-대표자 차량유지비 공제가능?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부자재 쿠팡 및 인터넷 구입)
홈택스에 사업용카드를 등록한다면 인터넷 구매시 구매내역 조회 또는 카드사에 사용내역 엑셀 파일 요청하여 증빙 첨부하면 됩니다.
현금(지폐)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해당 구매처에 요청하여 발급받는 방법으로만 공제 가능합니다.
이자비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습니다.(금융보험상품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
이자비용은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처리하느 것입니다.
사업자 본인에 대한 식비는 사업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공제대상이 아니며 직원을 위해 지출한 식대와 간식비,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한 간식비는 사업용으로 보아 공제 가능하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공제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가 사업용 통신요금 및 전기요금을 지출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가세 공제가능합니다.
수돗물은 부가가치세 면세이기에 공제할 세액이 없는 것이나
관리비등에 포함하여 지출하는 것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제가능합니다.
상가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용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만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건물주)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임대차계약서, 이체내역을 통해 종합소득세 계산시 비용으로 반영만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
배달대행사로부터 배달료에 대해 세금계산서 요청하시면 공제 가능합니다.
인건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인건비를 지급하고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시 종합소득세(사업소득 필요경비)로 반영 가능합니다.
단기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도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사업소득 필요경비 반영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되는 차량(일반적인 4,5인승 승용차)은 관련 비용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합니다.
레이 등 소형승용차나 카니발등 9인승차량, 화물차 등을 사업용으로 등록(세무대리인 통해 고정자산 등록등 관리)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관련 비용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