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약2억5천 매입 70프로 넘어요간이과세자 음식점 부가세 45만원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부가가치세 세액의 적정성은 모든 거래에 대해 건별로 판단하며 매입이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분별이 필요합니다. 질문에 작성하신 해당 내용만으로 판정 불가하며 정확한 세액의 계산은 세무사사무실에 의뢰 부탁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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