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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유학생의 경우 4대보험 신고가 안되는거죠?
워낙 구인난에 허덕이다 보니 일할 사람은 외국 유학생들이 쉽게 구해지는데
비용처리도 못하는데 그마저도 급여가 높게 책정되어 있으니 생각이 많아지네요.
해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분을 채용하셨을때 인건비 신고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우선 직원채용시 확인해주셔야 할 부분은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입니다.
매월 근무하실 경우 주 15시간이상이면 4대보험가입, 주 15시간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산재 가입대상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근무형태와 급여를 정해주셨다면 근로 첫날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주시고,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급여지급시 통장으로 급여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실 경우 현금지급명세서와 사
인등으로 급여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근로자분께 확인한 증빙자료를 수집해두셔야 합니다.
외국 국적을 가지신 근로자분이 사대보험 직원으로 해당되시는 경우 국민연금 당연적용국가에 해당하지만 체류자격코드에 따라 가입여부가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국번없이 1355에서 체류자격코드 문의해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외국의 법령에 및 보험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으신 경우와
사용자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입대상자로 해당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체류자격 코드에 따라 가입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1588-0075으로 문의해보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외국인 내국인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보험으로 사업자가 100% 부담합니다.
근로자님 해당 비자로 취업이 가능한 비자인지 여부는 출입국사무소에 확인을 해보셔야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