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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동사업자로 운영 중인 사업자 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에는 A 외 1명으로 등재 되었고,
사업자 통장 및 신용카드(매입용)는 B의 명의로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홈텍스에서 내역 확인 시,
A는 매출이 잡히지 않고 일부 매입(전자세금계산서 등)만 확인되고,
B(통장 명의자)는 매출과 전반적인 매입이 확인됩니다.
-이럴 경우, A와 B 모두 동일한 매출/매입 금액으로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면 될까요?
(매출은 B를 통해 확인된 내역, 매입은 A와 B에서 확인된 총 액)
-그렇지 않을 경우, 홈텍스에서 확인되는 사항만 신고를 진행해야 하나요?
(A는 일부 매입만, B는 매출 및 전반적인 매입)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과세 원칙입니다.
공동사업으로 운영하더라도 사업장 한 곳에 대해 총매출의 10%를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계산(AB의 매출과 AB매입을 합산)하여 하나의 세액으로 확정후 어느 한 사람이 납부하면 종결됩니다. (연대납세의무)
납부한 이후 상호간 합의로 분담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