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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일용직으로 주방에서 일하다가 2도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산업재해 보상이 가능한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범위가 궁금해요!
2023. 01. 25.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일용직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산재보험법은 기본적으로 근기법상의 근로자로 취급되는 자는 모두 대상이 되며, 오히려 근기법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산재보험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일용직도 하루 근로로 입/퇴사가 반복되는 자이지만 엄연히 근로자임에 틀림없으므로 당연히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 근로자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3일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관할 노동청에 산재사고 발생을 보고하여야 할 의무도 발생하니(재해후 1개월내 보고의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