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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업재해

Q. 산업재해보험 보상 범위 궁금해요?

빛나는 은어 프로필
빛나는 은어
·조회 154

구내식당이 없는 사업장에 근무하던 근로자가 사업주의 허락 하에 평소와 같이 점심시간에 사업장 인근의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바로 사업장으로 복귀하던 중 일어난 재해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요?

2023. 01. 2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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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쁨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전문), 풍부한 사건경험으로 권리구제 및 예방 약속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이기쁨입니다.


휴게시간(식사시간)에 사업장 외에서 발생한 근로자 재해와 관련된 질의로 보여집니다.

위 사안의 쟁점은 "사업주의 허락"이 있었다면 지배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기에 산재로 승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 승인이 있더라도 통상적인 시간, 통상적인 업무 복귀 경로 등을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여야 산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5.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