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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농민에게 직접 받은 면세자료 활용이 가능한가요?

휴식의섬 프로필
휴식의섬
·조회 186

대파를 많이 사용하는 직종에 있어서 거래처를 통해 대파를 많이 받아 사용 했습니다
거래처에서 해당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농부측에서 제공하는 농산물 매매 포전 계약서로 제공하였는데요
이 자료가 세무신고로 활용 가능한 가요?
기존의 면세 계산서와는 완전 다른 형식입니다

2023. 01. 2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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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상품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업 사장님들께서는 그 가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고, 이를 의제매입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받아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계약서만으로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사용하실 수 없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계약서와 이체확인증을 확인하여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