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대파를 많이 사용하는 직종에 있어서 거래처를 통해 대파를 많이 받아 사용 했습니다
거래처에서 해당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농부측에서 제공하는 농산물 매매 포전 계약서로 제공하였는데요
이 자료가 세무신고로 활용 가능한 가요?
기존의 면세 계산서와는 완전 다른 형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상품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업 사장님들께서는 그 가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고, 이를 의제매입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받아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계약서만으로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사용하실 수 없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계약서와 이체확인증을 확인하여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