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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에 일하는 직원이 오전에는 다른곳에서 사대보험을 적용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직원의 세무 신고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이중으로 사대보험이 가입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4대보험 이중 근로자에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네요
매월 근무하실 경우 주 15시간이상이면 4대보험가입, 주 15시간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산재 2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에 따라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미가입시 문제의 소지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할 경우여도 최초 취득신고는 사대보험이나 이대보험으로 해당되는 내용 모두 가입하는 것으로 신고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되지 않아 추후 공단에서 이중가입 명단 확인하여 직권 가입 취소 기간이 있습니다.
만약 고용보험 이중가입이 안되는 걸 미리 판단하여 미신고하게 될 경우 취득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취득지연 과태료가 있음을 꼭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