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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업을 겸임하고 있는데
임대 보증금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나요 ?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상가임대보증금에 대하여 1.2%의 이자율을 곱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기간중 임대개시일부터 임대종료일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까지 일수를 계산하여
간주임대료에 대해 10%를 매출세액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보증금 1천만원 2022년 7.1~22.12.31 기간중 임대개시일 8.1부터 계속 임대 가정시
10,000,000**1.2%**153일/365(윤년366)= 간주임대료 50,301원
매출세액: 50,301*10%=5,030원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