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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일반음식점 부가세신고시 부모님카드로 사용한금액도 공제가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된다면 카드지출내역 카드사에 요청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부모님이 공동사업자가 아닌 경우 비용처리 불가하며
해당 지출액을 본인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넣을시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모님 카드사용 내역을 본인 경비로 반영시
부모님의 종합소득세 계산시 소득공제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혜택 방지 목적)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