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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부가세와 기타비용처리 질문이요?

오창읍 빛나는 칠성갈치 프로필
오창읍 빛나는 칠성갈치
·조회 234

2022년 9월 30일부터 영업시작 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과 리스차량
비용처리 방법등 궁금합니다
사업자등록 최초 1년은 기장 안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구요
기장 비용도 차이가 많고 부담이 가네요
현명한 방법좀 알려주세요

2023. 01. 2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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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활동)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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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일반과세자라면 1월1일~6월30일 분에 대해 7월 25일까지, 7월1일~12월31일 분에 대해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간이과세자라면 1월1일~ 12월31일까지를 과세대상기간으로 하여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주시면 됩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일반적인 4,5인승 승용차)은 리스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합니다. 레이 등 소형차나 9인승 카니발, 화물트럭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리스료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만 리스료에 부가가치세가 없어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가 발행된다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것이 아니기에 공제받을 금액도 없는 것입니다.

기장을 맡기는 가장 큰 이유는 각 거래마다 세법상 이슈에 대해 세무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하고 세법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기 위함입니다.

공제가 불가능한 항목을 실수로 공제로 반영하여 발생하게 될 가산세 등 불이익을 낮추고

공제가 가능한 항목을 몰라서 누락하는 실수를 줄이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기장을 맡길지의 여부는 자의의 판단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