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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나 세금계산서는 다른사업자에게 부가세 10 프로를 더 내서 뗄수있는데 사업자카드를 사용하는것과 다른가요?
음식가격을 비교해서 구입할때 식자재업체에게는 10 프로를 더내서 계산서를 받는데, 마트에서 사업자카드로 구입하면 부가세가 포함되긴하는데 , 부가세신고 할때 둘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매입하실때 증빙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적격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사용분 모두 부가가치세 공제가능하시며, 비용처리도 동일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하지 않으신 경우, 따로 카드내역을 반영하지 않으시면 누락되실 수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를 할 때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카드사용내역을 별도로 카드사에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세무대리인을 이용한다면 카드사용내역 제출의 불편함이 감소하고, 전달과정에서의 카드사용내역이 누락될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