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매출은있는데 무실적으로 확인되서 그냥 홈택스에서 확인눌렀는데 상관없는건가요??
2023. 01. 25.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매출이 있음에도 무실적으로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시 미납부세액에 더하여 과소신고가산세(세액의 10%), 납부지연가산세(미납부세액의 0.022%*미납일수)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신고는 홈택스 조회되는 매출과 조회되지 않는 현금매출 등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