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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일반과세자전환시점이 궁금해요.

지산1동 다정한 풀가라지 프로필
지산1동 다정한 풀가라지
·조회 159

작년 연말쯤 개업해서 간이로 부가세신고 했어요.올해는 운이 좋아 매출이 좋은데.현재 계속 월3천만원 매출이 되면 일반과세자변경이 언제되나요??

2023. 01. 2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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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거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직전 사업연도의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가 8,0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에 해당합니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미만 기준인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합니다.


매출이 늘어 간이에서 일반으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시기는 다음 해의 7월부터 입니다.

현재 간이과세자이신데, 매출이 늘어 2022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공급대가가 8,000만원 이상이시라면 2023년도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됩니다.


과세유형이 전환되면 관할세무서로부터 과세유형전환통지문이 발송되고, 사업자등록증도 정정하여 발급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