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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첫 부가세신고를 하려고하는데요
매출보다 매입금액이 한배나 더 많은데도 간이과세는
환급을 받지못한다는걸 어제 알아버렸네요
이럴줄알았으면 직장인 신랑에게 다 밀어줄것을..
혹시 제가 사업자카드등록 해놓은것을 취소하고
작년도 카드사용액을 신랑한테로 밀어줄수 있을까요
안된다면
그냥 다 포함해서 간이로 부가세신고하고
5월 종합소득세에서 이득을 볼수있을까요?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말씀하신대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연소득 100만원 초과하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이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