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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가게세 부가세신고?

우아한 검정망둑 프로필
우아한 검정망둑
·조회 226

간이과세인데 건물주가 부가세를 내라고합니다. 부가세도 100%다내는게 아니고 50%만
부가세신고를 하고 그50%에 대한 부가세를
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50%만 신고 해도 되는지요?
저에게는 불이익이 없는지요?

2023. 01. 2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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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질문주신 분이 간이과세자이신가요? 임대인(건물주)이 간이과세자인가요?

1.임대인(건물주)이 일반과세자, 임차인(본인)이 일반과세자 경우

임차료 100만원 부가세 10만원 가정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10만원 불가로 10만원 불이익

종합소득세 임차료 100만원 필요경비처리 불가로 100만원 불이익

총 110만원 전액에 대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임차료는 110만원 부담하고 부가세 5만원만 신고가 될 경우

부가가치세 5만원만 공제(5만원 불이익)

임차료 50만원만 공제(50만원 불이익)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공제와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증빙입니다.

미수취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세금계산서 수취하시기 바랍니다.

2.임차인(본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세 포함 110만원 지출시 0.5%(5,500원)만 매입세액으로 공제됩니다.

3.임대인(건물주)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간이과세임대인에게 지급한 임차료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공제 불가하나 종합소득세 계산시 계산서, 이체내역,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 110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