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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동안 임대료 낸거가 부가세 신고시 누락되었어요
지난것들을 다음 부가세신고시 같이 넣어서 공제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부가가치세를 이미 신고하셨는데, 임대료 매입 세금계산서가 누락되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하게 납부하신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반영하여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