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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부가세신고는 했는데요?

신갈동 친절한 백미꽃 프로필
신갈동 친절한 백미꽃
·조회 158

1년동안 임대료 낸거가 부가세 신고시 누락되었어요
지난것들을 다음 부가세신고시 같이 넣어서 공제받을수 있는건가요?

2023. 01. 2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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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부가가치세를 이미 신고하셨는데, 임대료 매입 세금계산서가 누락되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하게 납부하신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반영하여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