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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앱 배달료 이중과세 질문들이 많던데 왜 답변은 모두 앵무새 처럼 똑같은지 모르겠네요~ 점주들은 배민에도 배달료 부가세를 물고 배달대행업체에도 10%의 부가세를 내고 있는데 배민에서는 매출에서 배달료를 빼고 부가세를 붙여야하는게 맞는게 아닌가요? 앵무새 같은 답변말고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2023. 01. 27.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부가가치세 계산구조상 소비자 결제 금액의 10%를 매출세액으로 하고
배달대행수수료로 지출하신 금액(정산수수료등)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소비자가 부가세 포함 10,000원을 주문
배달팁등 배민 정산수수료 부가세 포함 1000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사업자는
10,000원의 10/110인 909원이 매출세액,
1,000원의 10/110인 91원이 매입세액이 됩니다
따라서 배민에서 월별로 발행되는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으로 반영해야
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 이중과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