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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8/109 or 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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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 붉은토끼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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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 공제율 8/109 or 9/109 둘중 멀 선택해야할까요?ㅠㅠ

2023. 01. 2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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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우선 의제매입세액은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이어야 공제가능합니다.

공제율은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에 따라 적용해야 합니다.

음식점업의 경우 1.1~6.30(상반기) 7.1~12.31(하반기)로 나누어

각 반기(6개월)의 매출액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과세 공급가액)이

1억이하인 개인사업자 : 면세농산물등 매입액9/109 (공제한도 : 과세 공급가액75%*9/109)

2억이하인 개인사업자 : 면세농산물등 매입액9/109 (공제한도 : 과세 공급가액70%*9/109)

2억초과한 개인사업자 : 면세농산물등 매입액8/108 (공제한도 : 과세 공급가액60%*9/109)

가 적용됩니다.

면세농산물 등을 매입할 땐 계산서(부가세 면세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받아야 함) 수령, 신용카드로 결제시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 현금구매시 현금영수증 수령 해야 의제매입세액으로 반영 가능합니다.

농어민에게서 직접 구입하는 경우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하더라도 적용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