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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인데 4대보험 중 건강,고용,산재보험 들라면 어떻게해야나여
2023. 01. 28.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자동 가입되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은
소득점수(사업소득 등)와 재산점수(소유주택, 소유차량 등)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렇게 산정된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다만 직원이 있는 경우 사업자도 직장가입자로 직원의 보수월액(보통 최저시급이며 사업자는 최저시급보다 낮은 금액을 보수월액으로 신고할 수 없고, 직원이 여러명인 경우 가장 보수가 높은 직원의 보수월액으로 신고해야 함)을 신고하면 해당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직장가입자는 재산점수가 아닌 소득점수만으로 보험료 산정)
산재보험 가입 희망시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보험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