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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이 1억8천이 돼면 세무사에 기장을 법적으로
맡겨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의뢰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본인의 선택입니다.
다만 일정금액(복식부기대상 매출규모를 말하며 업종별 상이) 이상이 되면 복식기장(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작성)의무를 지는데 복식기장을 하기 위해선 모든 거래를 중소기업회계기준 등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해야 하기에 세무대리인의 역량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잡한 회계처리와 세무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맡기고 본인 사업에 집중하고자 할 때 기장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