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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하루3.5시간씩 근무하는 알바가 있습니다
3개월만 먼저 일해보기로 해서 근로계약서적고 근무하다가 이번에 갱신기간이 되어서 1년으로 계약서 적고 쭉 근무하기로 했는데요.
찾아보니 주15시간이하라도 3개월이상이면 국민연금을 들어야 한다는 것 같기도하고...고용,산재는 필수라고 알고있었는데 단시간근로자라 예외인 부분이 많아서 헷갈립니다ㅜㅜ..이 친구는 4대보험없이 원천징수만 하는걸 선호하고 있어서 정확히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직원 채용 시 확인해 주셔야 할 부분은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입니다.
매월 근무하실 경우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정규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이외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사업소득(보통 프리랜서 인건비 신고라고 하며,
아르바이트생에게 인건비에서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고 인건비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실 경우 근로자(아르바이트생)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일회성이 아닌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이므로
추후 공단 실태조사로 근로자(아르바이트생)가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으시더라도 4대보험 직권 가입될 수 있습니다.
※ 공단실태조사란? 사대보험 가입자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자 현장 방문이나 사업장 유선전화를 통하여 실태 조사를 진행합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 산재보험 가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게 취지입니다. 사업장 근로자 여부와 근무일수 등을 파악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