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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업재해

Q. 카페 직원이 일하다 손을 다쳤는데 치료비는 어떻게 할?

대박 난 청줄청소놀래기 프로필
대박 난 청줄청소놀래기
·조회 339

카페에서 빵을 굽다가, 직원이 손에 화상을 입었어요. 이때 치료비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3. 02. 10.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근무중 화상입은 직원의 치료비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정상적으로 산재보험은 가입이 된 상태임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2) 화상을 입은 직원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통해 요양 급여 및 (근로하지 못한 경우) 휴업급여를 보상받을 수 있으니, 이를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아울러 3일이상의 요양기간이 필요한 것이라면 산재발생보고의무를 이행하여야 추후 과태료 등이 부과되지 않으니 사고발생일부터 30일내에 관할 노동청에 보고의무를 이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4) 치료비는 급여부분에 한해서 근복에서 보상이 될 것이고, 비급여부분은 사업주가 부담하지는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