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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에 제 명의로 음식점을 개업했습니다. 초반이라 엄마가 시간 될때마다 오셔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급여는 3~4개월 후에 한번에 드리기로 해서 아직 지급 이력은 없고 지급한 이후 경비로 처리하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급여는 하루 2시간씩 5~6일 일하셔서 주10~12시간이고 월급 50만원이 안됩니다.
1. 급여를 경비 처리해야 하려면 인건비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던데 인건비 신고라는게 원천세 신고를 말하는건가요?
2. 원천세 신고는 106만원인가 미만일 경우에는 안해도 된다고 하던데 경비 처리할 경우는 금액 상관없이 신고하는건가요?
3. 인건비 신고를 하려면 4대보험(가족이니까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이 필수인가요?
4. 엄마가 작년 12월경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를 내셨고 매출은 아직 없는 상황인데 제 사업장에 직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 신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한가요?
추가질문5. (가족과 별개로)피크타임에만 직원 한명을 쓸 예정입니다. 일3시간 주4일 시급10,000원인데 주15시간 미만이라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의무가 아니고 고용, 산재만 의무가입인가요? 고용은 생계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시 가입이라던데 그럼 3개월 이전에는 산재만 가입시키면 되는건지요? 마찬가지로 급여를 경비처리 하려면 어떻게 하는건가요? 106만원 미만 원천세 신고할 경우에도 급여에서 3.3%? 공제를 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인건비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1. 인건비 신고는 매월 진행되며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 등을 미리 원천징수하며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인건비 신고를 하셔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과세대상 월 급여가 106만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0원일 뿐이며,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3. 가족이 직원일 경우, 함께 근무하시는 어머니의 경우에도 직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정규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가족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은 가족 및 기타 친족(친족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인 척 및 배우자)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보험가입은 각 공단으로 문의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4.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납부하시게 되며 근로자로서 다른 사업장에서 가입된 4대보험도 함께 납부하시게 됩니다.
5. 직원 채용 시 확인해 주셔야 할 부분은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입니다.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이외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사업소득(보통 프리랜서 인건비 신고라고 하며, 아르바이트생에게 인건비에서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고 인건비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실 경우 근로자(아르바이트생)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일회성이 아닌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이므로
추후 공단 실태조사로 근로자(아르바이트생)가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으시더라도 4대보험 직권 가입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