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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인건비 신고

Q. 일 도와주시는 어머니, 용돈대신 일용직 근로자 신고??

관교동 명랑한 점촉수 프로필
관교동 명랑한 점촉수
·조회 515

안녕하세요.
1인 매장을 운영 중입니다만, 점점 매출이 오르며 어머니께서 일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매달 조금씩 소정의 용돈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용직 근로자 신고하는게 더 나은지 여쭙니다.

현재 간이 과세자이며, 올해 일반과세자 전환 가능성있으며
어머니는 아버지께 부양자인 상태입니다.

이 경우 일용직 근로자 신고를 하는 편이 소득/세금 신고때 더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나요?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 그냥 4대보험적용 고용을 하는 편이 나을까요?

2023. 02. 1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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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인건비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함께 근무하시는 가족의 경우에도 직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건비를 신고하셔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은 가족 및 기타 친족(친족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인 척 및 배우자)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공단에서 판단하며,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사장님께서 해당 가족이 근로자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계약서, 근무 현황 및 급여 이체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은 고용,산재보험이 부과되며 1개월 미만 근로자분이 해당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장에서 100% 부담하게 되지만, 고용보험은 사업장과 근로자가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급여 지급시에는 확정된 급여에서 0.9%의 고용보험료를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직원분이 1개월 내에 8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4대보험 적용 대상이며, 1개월 동안 근로자의 소득이 220만원 이상이거나, 매달 신고할 경우 국민연금이 직권 고지(국민연금공단에서 계산한 국민연금을 근로자에게 납부 통보하는 것)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급이 18만7천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세가 발생됩니다.


참고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