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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계약인데 몇개월만 영업하고 페업신고후 가게 내놓으려합니다,
아직 새 임차인은 못구한 상태입니다, 남은 개월수동안 제가 가게월세를 납부해야되는데 월세만 건물주한테 지급하면 되는가요?아니면 부가세까지 내야 할 의무가잇는가요?제 입장에서는 이젠 세금신고필요없으니 부가세는 안내려하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님의 의견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혹시 폐업신고 하셨을까요?
상가임차료를 지급하시면서 부담하게 되는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폐업하지 않고 사업자번호가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공제할 수 있습니다.(매출이 전혀 없다면 임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만약 임대인(건물주)가 간이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사업자번호가 있고 세금계산서가 있어야(세금계산서 또한 사업자번호가 유지되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2년 계약인데 계약종료시까지 계속 월세를 부담하시는 것보다는
임대인과 임대차계약 합의해제를 진행해보시는 것이
총지출액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