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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게에 상시근로 휴무도 없이 9년차 근무 중입니다. 4대보험 4개중에 2개만 들수있다고 들었던 것 같고 실제로도 보험료를 2개에만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가요?
폐업시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엄연히 제 직장을 잃는건데...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방법이 있다면 여태 안넣었던 보험료를 납부할수도 있나요?
월급 이체 내역이라던지 과거에 찍은 근무 사진으로 증명할 수 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가족의 인건비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가족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은 가족 및 기타 친족(친족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인 척 및 배우자)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가족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공단에서 판단하며,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사장님께서 해당 가족이 근로자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계약서, 근무 현황(업무일지) 및 급여 이체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연락하셔서 담당자에게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