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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종합소득세

Q. 세금을 적게내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휴면회원
·조회 231

1 인 사업장인데 세금이 많이 나왔어요 딸들이 도와주고 있는데 미성년자라 급여를 어떻게 빼야할지 궁금해요

2022. 10. 1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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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종합소득세 세금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1인 사업장이신데, 따로 자녀분 들의 인건비 신고하지않으셨다면 경비 인정이 어렵습니다.

미성년자라도 인건비 신고가 가능하시며 인건비를 신고하신 부분은 종합소득세때 경비로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 그동안 인건비 신고를 못하셨다면, 이체내역 등은 가지고 있으셔야 경비 처리를 할 수 있으며, 나중에 인건비 미신고 부분에 대한 가산세나 소명자료가 요구될 수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인건비 외에 다른 경비(임대료, 사업상 매입금액 등)도 인정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니, 매출금액이 어느정도 크시다면 전문가에게 맡기셔서 인건비신고, 장부작성, 세무상담 등에 도움을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