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프랜차이즈 양수 받아 오픈 예정입니다
일단 오픈은 간이과세자로 하려하는데
모든 물대가 부가세포함해서 지급하던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면 납부한 부가세 모두 환급받을수 있는건가요?
어떤걸로 등록하는게 제 입장에서 이익일까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사업 초기여서 인테리어, 물품대 등 매입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외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관리만 잘 하신다면 부가세 부담이 적은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