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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사업자카드이용가능한도?

어렵따 프로필
어렵따
·조회 419

안녕하세요
겁없이 뛰어든 6개월차 초보사장입니다
아직도 하루하루 알아가면서 일합니다
사업자카드로 어디까지 사용가능한지?
' 인터넷으로 물건구입?
' 주유?
' 지인과 식사?
모두사용은 가능하겠지만 나중에 부가세 신고할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따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은 간이과세입니다

2023. 02. 2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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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사업자카드 비용처리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사업과 관련이 있는 비용이여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경비, 지인과의 식사와 같은 사적인 지출은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유류비의 경우 이용하시는 차량이 부가가치세 공제차량인 경우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하는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시기 바랍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셔야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간이과세자는 매입액의 0.5%가 공제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22.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