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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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부가세 세금자료는 발행을 안해줘서 부가세 신고시 혜택을 못봤네요,,근데 여기 올라온 문의 내용중 5월 종소세 신고시 통장 내역만 확인 가능하면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들었어요,,그럼 주인한테 따로 비용처리 한다고 말 안하고 바로 비용처리 하면 되나요? 아님 주인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미리 감사 드려요~~
2023. 02. 21.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월세세액공제가 마련된 취지를 먼저 설명드리면 주택임차인(근로소득자)의 주거생활를 보호함과 동시에 주택임대인들의 임대소득을 파악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경우 자신의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되는 것이기에
월세세액공제를 꺼릴 수 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이 근로소득자이면서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는 지 여부,
함께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원의 무주택여부,
월세세액공제 신청자의 총급여가 7천만원(근로소득공제 반영전 22년 한 해 동안의 급여) 이하이면서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사업소득,이자배당소득,기타소득,연금소득 등)을 합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일 것
국민주택규모(수도권 85제곱미터, 읍면지역 100제곱미터)이하이거나
임차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일 것 등
요건이 갖춰진 경우라면
실무상으로는 임대차 계약서(임차인에 본인 명의 기재된 것)와 이체내역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속서류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월세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상가는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임대인(건물주)가 일반과세자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처리가 불가할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 인정이 불가하므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관할 세무서에 요청하시셔야하며
만약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여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와 이체내역으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반영은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