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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라고 하는데, 어디까지 복구해야 하는지 가늠이 안가요.
2023. 02. 22.안녕하세요, 폐업119-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수석 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철거/원상복구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립니다.
원상복구에 대한 기준은 원상복구에 대한 두 가지 대법원 판례와 추가적으로 지방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1990년도 대법원 판례는 최초로 원상복구의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계약 당시의 모습이 원상복구의 기준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최근 판례인 2019년도 대법원 판례에서는 점포 양도- 양수 계약을 통해 양수받은 점포를 그대로 운영한 임차인에게 이전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까지 양도된 것으로 판단하여 점포 양수 당시의 모습이 아니라 그 이전의 모습으로 원상복구하라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결은 모든 개별사례에 확대 적용할 순 없고, 각 사안마다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어서 판결 사례와 다른 상황인 사업주들은 법원의 판단을 유추하여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마감 공정까지 완료된 점포를 인테리어하여 영업한 사업장은 이전 마감된 모습으로 복구하고, 여러 번 양도되어 원래의 상태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시간이 많이 흘러 노후된 점포는 원래의 상태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모두 감가되었다고 판단하여 철거로서 원상복구를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