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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층에서 프렌차이즈 치킨집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임대계약이 완료되어 원상복구를 해줘야합니다.. 그래서 지금 치킨집을 철거하고 다른 곳에서 상호를 바꾸고 도시락집을 할려고 합니다..사업자번호(일반음식점)는 그대로 가고 매장상호/매장 주소지만 바뀐다고 하더군요.. 혹시 이경우에도 폐업지원금 신청이 가능한지요??
2024. 02. 01.안녕하세요, 폐업119-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수석 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사업자번호(일반음식점)는 그대로 가고 매장상호/매장 주소지만 바뀌는 경우에도
폐업지원금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다른 점포로 이전하여 사업 종목을 바꾸어 재창업하시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세무 상 사업자등록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처리 상 폐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폐업 및 재기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도 폐업점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폐업 및 재기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폐업 및 재기지원사업인 희망리턴패키지의 경우 통상 폐업지원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철거지원금과 전직장려수당을 신청하실 때 필수적으로 폐업사실증명원이라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는 세무 상 폐업신고를 하셔야 받을 수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지원금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사업자를 유지하시는 이유가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공단 지원사업 중 성장단계를 지원하는 역량강화컨설팅이나 재기지원 사업 중 경영개선 지원사업의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