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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철거/원상복구

Q. 원상복구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희망찬 화살사초 프로필
희망찬 화살사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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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서울특별시 노원구
가게 전용 면적24㎡
가게 층수1층

제목 그대로 원상복구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전임차인 인테리어로 그대로 사용중입니다.
제가 추가한 인테리어는 없습니다.
원상복구시 비용 여쭤봅니다.

2023. 02. 28.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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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수석 컨설턴트
폐업119 수석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과 성공적인 재기를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폐업119-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수석 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문의하신 원상복구 기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상복구 기준에 대해서는 개별 임대차 계약과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사장님의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특약 마지막 항목에 " 원상회복에는 임차인 본인 시설 및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인수받은것(외부닥트 등) 포함하여 원상회복함을 뜻한다" 라고 되어 있고,  2019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전 임차인으로 부터 점포를 양수하여 동일한 업종을 유지한 양수인에게 전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까지 양도된 것으로 보아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원상회복하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시설에 사장님께서 추가하신 부분이 없고 전 임차인의 시설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전체 시설에 대해 원상복구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원상복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일텐데 만약 전 임차인이 시설하기 전 모습에 대해 명확한 자료가 있다고 하면 확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공사범위를 설정할 수 있고 그러한 자료가 없거나 오랜 시간이 지났다면 임대인과 합의하여 적정 범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특정영업을 위한 인테리어가 아닌 기본마감공사가 되어 있는 점포에 인테리어하여 시설을 바꿨다면 이전 기본마감공사가 되어있는 모습으로 원상복구를 하여 주고, 특정 영업시설이었거나 인테리어를 바꾼지 약 10년이상 지난 오래된 점포라면 이전 시설에 대한 가치가 모두 감가되었다고 판단하여 철거로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하실 점은 원상복구에 대해 합의하실 때 전문가의 참석하에 세부적인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1층 24m2 음식점의 경우 철거로서 원상복구 한다면 철거비 120~30만원, 마감공사를 포함한 원상복구의 경우 공사비 300만원 정도 예상되며,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은 최대 104만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예상금액은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산출한 대략적인 금액이므로 정확한 견적은 공사업체의 현장견적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별도로 폐업과정에서의 세부적인 상담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정리컨설팅을 이용하시길 권장하며 정부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확인사항이 많아 유선 상담을 이용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