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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철거/원상복구

Q. 원상복구 문의

희망찬 화살사초 프로필
희망찬 화살사초
·조회 1,460
지역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가게 전용 면적27㎡
가게 층수1층

건물주가 원상복구 요구부분에 대해 복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반환하는날 왜 이건 안했느냐
트집을 잡을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원복에 대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실경우
세입자는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떠하것도 없는지
궁금합니다.

2023. 11. 1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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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수석 컨설턴트
폐업119 수석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과 성공적인 재기를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폐업119-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수석 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건물주의 원상복구 요구부분에 대해 복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반환하는날 트집을 잡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원복에 대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세입자는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 보증금이 임대차 계약 상 발생 가능한 모든 손해에 대한 담보의 성격이 있기는 하나 

원상복구와 점포의 반환이라는 임차인의 의무를 다할 경우 보증금은 동시에 반환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미흡사항을 이유로 전액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지연된 기간만큼 민법 상 지연이자 5%와 소송을 제기한다면 소송촉진특례법 상 가산이자 12%를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의 의사가 없는 임대인에게 보증금과 지연이자를 받아내기 위해선 법적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 사장님 입장에선 절차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법적 절차가 부담스러울 경우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https://sftc.seoul.go.kr)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www.cbldcc.or.kr)를 통해 상가임대차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트집이 무리한 요구라고 판단된다면 그 또한 분쟁조정 또는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기준이 과도하다는 사장님의 주장을 인정받아야 원상복구로 인한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힘이 될수 있는 답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11. 20.